2023년 교육급여 신청기간이 도래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교육급여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며 1인당 최대 65만 4천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대상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교육 활동 지원비로 올해는 작년 보다 23.3%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라면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내용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초등학생 연 41.5만 원 / 중학생 연 58.9만 원 / 고등학생 연 65.4만 원을 카드바우처 또는 선불카드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카드바우처의 경우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카드)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충전
*선불카드의 경우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를 발송하고 본인 수령확인을 통해 충전 지원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다양한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가능하나 비교육적 업종의 사용은 제한됩니다.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등 제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사전등록 기간 : 2023년 3월 2일 (목) ~ 3월 20일 (월)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본 신청 기간 : 2023년 3월 29일 (수) ~ 6월 28일 (금)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사용기간 : 배정일 ~ 2024년 8월 31일 (토)
교육급여 바우처의 경우 사용기간안에 미사용 시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므로 반드시 사용기간 안에 바우처 금액을 모두 소진하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교육급여 바우처 문의처
전화번호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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