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후 부적격자 사유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었지만 부적격자 처리가 된 사례가 5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부적격자가 되면 1년 동안 청약을 못할뿐더러 투기과열지구나 신도시에서는 최대 10년 동안 재당첨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청약 당첨 후 부적격 사유를 정리해보고 부적격 피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약 당첨 후 부적격자 사유와 피하는 방법
청약가점 오류
청약 당첨 후 부적격자 사유 1위는 청약가점 오류입니다.청약가점의 경우 만점은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부터이고 만 30세 이전 혼인 시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됩니다. 또한 청약 시 예외적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상속을 받았는데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에 걸렸지만 3개월 이내 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해줍니다. 수도권(도시지역)이 아닌 지방의 면 단위 지역에 내가 가지고 있고 현재 거주하지 않지만 살았던 적이 있는 경우, 20년 이상이 되었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의 경우 그리고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한 채는 도시형 생활 주택에 해당되어 예외적 무주택으로 인정해줍니다. 또한 지금 함께사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 포인트는 추후 가점 계산 시 집을 보유한 부양가족은 반드시 점수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시 가격 1억 3천만 원 이하의 (수도권 기준) 소형, 저가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 민간분양의 일반공급에서만 적용되며 가점을 따질 때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민간분양의 특별공급이나, 공공분양의 특공과 일반에서는 유주택으로 본다는 것 잊지 마세요.
부양가족수
청약 당첨 후 부적격자 사유로 부양가족수도 많이 틀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부양가족 점수는 3년 후부터 점수에 반영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중복청약
청약 당첨 후 부적격자 사유 2위는 중복청약입니다. 중복청약은 가능하나 당첨이 안되므로 여러 개 청약해서 하나라도 당첨이 된다면 바로 부적격자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 자체를 중복해서 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예를 들어 같은 주택단지에 특공에 두 번 넣거나 일반에 두 번 넣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대신 같은 주택단지 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넣는 건 가능합니다. 또한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두 개의 단지의 경우 특공과 일반을 교차해서 넣는 경우 무효처리가 되므로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중복 청약을 한 경우엔 한 단지 내 특공에 1인(나) + 1인(가족 중 한 명)이 넣는 건 부적격 처리됩니다. 대신 특공에 1인 + 일반에 1인이 넣는 경우 조건부로 인정됩니다. 또한 일반에 1인 + 일반에 1인도 가능하지만 조정대상지역부터는 청약자격 자체에 제한이 있어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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