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22.10.26)의 후속조치로 공공분양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새로 도입되는 공공분양 주택 유형별 공급 모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의 공공분양 새로운 청약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분양 청약 주택 유형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공공분양 청약 주택 유형으로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수요자는 각자의 소득, 자산 여건, 생애 주기 등에 맞게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3개로 나뉘게 됩니다.
1. 나눔형 주택
나눔형주택의 경우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으며 수분양자가 의무거주기간(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 시 시세차익의 70%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낮아지는 주택 가격 하락기에는 처분 손실의 70%만 부담하면 됩니다.
또한 나눔형주택의 경우 할인된 분양가에 최대 80% 전용 모기지를 지원하게 되면서 시세 5억의 아파트의 경우 70% 이하로 분양받으며 분양가는 3억 5000만 원이 되고 3억 5000만 원의 80%인 2억 8000만 원을 전용 모기지로 지원받게 되면 초기 부담금은 7000만 원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집니다.
25만 호를 공급하는 나눔형 주택은 공급물량의 80%를 미혼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자(25%)에게 특별 공급하고 나머지 20%는 일반공급(추첨제 20%)을 통해 공급합니다.
정부는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2지구 내 3단지 500가구를 나눔형 주택으로 올해 12월경 분양예정입니다.
2. 선택형 주택
선택형 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기간(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분양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되 수분양자 부담 등을 고려하여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거주 6년 후 분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4년 더 임대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고,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하여 수요자의 주거안정과 선택 건을 강화하여 다른 현장 청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선택형 주택의 경우 공급물량의 90%를 미혼 청년(15%), 신혼부부(25%), 생애최초자(20%), 다자녀(10%), 노부모(5%)등에게특별 공급하고 나머지 10%는 일반공급됩니다.(추첨제 20%)
3. 일반형 주택
일반형 주택은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며 기존 청약제도를 개편하여 일반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추첨제를 신설합니다.
일반형 주택의 경우 공급물량의 70%를 신혼부부(20%), 생애최초자(20%), 다자녀(10%), 노부모(5%), 기관추천(15%)을 나머지 30%는 순차(80%) 추첨(20%)으로 공급합니다.
공공분양 청약 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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