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을 올리는 정보 / / 2022. 12. 10. 01:13

연말정산 절세 꿀팁으로 13월 월급 받기

12월이면 13월의 월급을 준비할 수 있는 연말 정산의 시기입니다. 1년 사용 금액을 잘 체크해서 세금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꿀팁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연말 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지출내역과 사용예상금액 미리 계산
예상 세액 확인 가능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의 지출 정보를 통해 연말 정산 예상 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챙길 수 있는 절세 혜택을 누리는 세테크에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절세 꿀팁
연말정산 미리보기 바로가기

절세 꿀팁 1. 연금저축 및 IRP 추가 납입

연금저축 연간 400만원 한도
납입액 최대 16.5%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IRP합산시
연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연말정산 절세 꿀팁 첫 번째로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4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한도를 채우지 않았다면, 남은 한 달 내 400만 원을 채워 최대 66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좌 또는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별도로 추가 납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세액 공제는 총급여액이나 종합소득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연금저축과 IRP에 7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최대 115만 5천 원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이 13.2%로 낮아져 공제금액은 92만 4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조금씩 줄어듭니다.

절세 꿀팁 2. 월세액 공제

월세 세액공제 한도 최대 750만 원까지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12% 세액 공제 가능
연소득 5500~7000만 원 이하
10% 세액 공제 가능
12월 31일 이전 월세 주거지로 주소지 변경

연말정산 절세 꿀팁 두 번째는 월세액 공제입니다.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라면 12%, 5500만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 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한도는 최대 750만 원까지이고,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월세 주거지로 12월 31일 이전에 변경하셔야 합니다.

절세 꿀팁 3. 헌 옷, 헌책등 공익단체 기부

헌옷, 헌책 등 공익단체 기부 후
기부금 영수증 받고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연말정산 절세 꿀팁 세 번째는 이사를 하거나 계절이 바뀔 때면 헌 옷이나 잡화 등을 동네 헌옷 수거함이나 분리수거함에 버리는 대신 '아름다운 가게'와 같은 공익단체에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헌 옷의 경우 수량과 상태 확인을 한 후 상태가 양호하다면 기부금으로 환산해 주고, 기부가 확정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기부금의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 꿀팁 4. 안경, 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시력교정용 안경 렌즈 구입비용
부양가족 1명당 50만 원 한도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 절세 꿀팁 네 번째는 안경, 렌즈 구입비의 의료비 공제입니다.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구입 비용의 경우 가족 한 명당 50만 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되지만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영수증을 챙겨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절세 꿀팁 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지출 총 급여 25%를 넘었다면,
연말까지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주력 사용
신용카드 사용액 15% 세액공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공제

연말정산 절세 꿀팁 다섯 번째는 올해 지출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연말까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연말 정산 시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세액 공제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세액공제가 됩니다.

절세 꿀팁 6.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 관람

전통시장, 제로 페이 사용 최대 100만 원 소득공제
대중교통 이용 최대 100만원 소득공제
문화생활 최대 100만원 소득 공제

연말정산 절세 꿀팁 여섯 번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공제 한도 (200만 ~ 300만 원)를 초과됐을 경우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제로 페이를 사용하면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주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단, 대중교통에 택시나 항공은 미포함) 또한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라면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에 대해 별도로 최대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 꿀팁 7. 고가 물품 구매는 내년으로 미루기

고가 물품 지출 계획
올해 지출할지 내년에 지출할지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연말정산 절세 꿀팁 일곱 번째는 올해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예상된다면 고가 물품 구매는 내년으로 미뤄 다음 연말 정산에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절세 꿀팁 8. 청약 통장 무주택자 세대주 변경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청약통장 무주택 가입자
12월 31일 이전 본인 명의 세대주로 변경

연말정산 절세 꿀팁 여덟 번째는 청약통장 가입자이면서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12월 31일 이전 반드시 본인 명의 세대주로 되어있어야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세대주 변경은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서 쉽게 변경 가능합니다.

절세 꿀팁 9.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하기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
배우자, 시부모, 처부모 공제 가능
여성근로자는 부녀자 공제 50만 원 적용

연말정산 절세 꿀팁 아홉 번째는혼인신고를 아직 안 한 부부라면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 후, 가족관계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소득금액이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일 경우 배우자 공제와 신용카드, 기부금, 의료비, 보험료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시부모, 처부모님에 대한 기본 공제가 가능하며, 여성 근로자의 경우 부녀자 공제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 꿀팁 10. 장애인 증명서 미리 발급

장애인 증명서 미리 발급
중증환자 기본공제 150만 원
장애인 공제 200만 원

연말정산 절세 꿀팁 10번째 장기 치료를 요하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환자에 해당되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 원, 장애인 공제 200만 원, 의료비 최고 한도 700만 원에 제한받지 않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꿀팁으로 13월 월급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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